2025-07-23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와 관련된 인사기록은 기업 경영과 근로관계의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일정한 인사서류의 보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실무자는 항목별 보존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인사기록 보존기간과 관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기록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근태적·보상 관련 정보를 문서화한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휴가 사용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인사기록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회사의 인사관리 체계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입니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근무한 내용, 급여 산정 기준, 복리후생 제공 여부 등은 향후 인사 운영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인사 데이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인사기록은 직원 응대나 공적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도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사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법령에 따른 의무와 실무적 필요 때문입니다. 특히 임금, 근로계약, 4대 보험, 휴가 사용 내역 등은 법정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업이 이를 소홀히 관리하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재직 기록을 확인하거나, 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도 인사기록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각 기록의 성격에 따라 보존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사기록은 항목에 따라 보관기간이 다르며, 이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직급여 관련 서류는 퇴직 후 5년간, 채용 서류는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이문서 외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되, 언제든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2666, 2002. 8. 8).
다만, 보관 중 손실이 발생하여 법정 보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보관 방식이라 하더라도 백업, 이중 보관, 암호화 등 안전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인사기록 항목별 법정 보존 기간을 정리한 표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세부 항목 | 보존 기간 | 관련 법령 |
---|---|---|---|
채용 | 입사지원서, 이력서, 채용 결과 등 | 3년 | 고용정책기본법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일지 | 3년 | 근로기준법 |
임금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수당 내역 | 3년 | 근로기준법 |
휴가 | 연차휴가 사용내역, 휴가원 등 | 3년 | 근로기준법 |
4대 보험 |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서류 | 3~5년 | 각 개별 법령 |
퇴직 | 퇴직금 산정 자료, 퇴직확인서 | 5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인사담당자가 전자보관을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즉시 출력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더라도 필요 시 언제든지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형식이나 시스템 오류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보안과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해킹, 바이러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자료가 유실될 경우, 사용자(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접근 권한 설정, 정기 백업, 암호화 저장, 이중 저장 등 실질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존 기간이 종료된 기록의 정리 절차도 사전에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기록을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퇴직자의 개인정보와 같이 보관 기한이 경과된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하거나 별도 보관 공간으로 분리하는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항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으며, 퇴직급여 관련 서류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관련 서류는 최대 5년까지 보관해야 하므로,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기 68207-2666, 2002. 8. 8)에 따르면, 임금대장 등 관련 기록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되 필요 시 즉시 출력 가능하고 해킹·바이러스·시스템 오류 등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안 미비로 인해 자료가 손실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항목별로 보존기간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 마감 후 180일 이내 파기가 원칙이며 징계 관련 기록이나 산재 관련 문서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 3년 또는 5년 등 기준이 다르므로, 항목별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해당 기록도 항목별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의무 보관 대상입니다. 특히 퇴직급여, 사회보험 이력 등은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자 파일도 보존 기한까지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사기록은 단순한 문서 보관이 아닌, 기업 운영의 책임 있는 인사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법정 보존기간을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해 관리하여 불필요한 혼선, 퇴직자 대응, 외부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