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5
오늘은 사업장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에서 배포한 다양한 자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래 주요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50인 이상의 기업에 우선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법 공포 후 3년 동안, 이 외 기업은 법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대산업 재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입니다.
중대재해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의 경우로 합니다.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및 기업의 의무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의해 시정 및 개선 등 명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의무 이행 대상자 및 종사자 구분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개인사업주에 한함)
-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를 취해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우선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등의 법인이나 기관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시행일 : 2022. 1. 27.(50인 미만 사업장 등은 2024.. 1. 27. 적용 및 시행)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안전한 근무환경은 일을 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모두의 행복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는 예방책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발생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은 모두가 건강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