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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인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2-11-03

Author | 조혜민

Product Writer


사업장 내 여성 근로자가 있다면 임산부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의 경우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부 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전체 기간>
12주 이내 13주 ~ 35주 36주 이후
법정 기간 법정외 기간 법정 기간

해당 임신 기간에 해당하는 임신근로자는 기존 8시간 근무에서 단축하여 6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가 이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방법


여성근로자가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해야 할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회사에 신청하려면, 처음 단축근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단축 신청서와 진단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필요 서류
• 단축 신청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 개시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작성한 문서)
• 의사 진단서 (임신 주수 확인 목적,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
☎️ 문의 : 고용부 상당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페이지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사업장 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실제 사업장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예) 9시 ~ 6시 근무인 경우
①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춰 11시 ~ 6시 근무
② 퇴근시간을 2시간 당겨 9시 ~ 4시 근무
③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겨 10시 ~ 5시 근무




헷갈리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FA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제공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급여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삼각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도 제도 시행 전과 동일하게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 월 임금이 20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200만 원 지급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해주면 될까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신근로자가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 임신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한가요?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휴게시간도 줄어들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라면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도 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임신기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휴게시간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998, 회시일자 : 2015-07-08>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의 삭감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면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과 간접노무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를 1년간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 수단과 출퇴근기록, 근태 기록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초과근로 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는 합산하여 월 3일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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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리도 시프티로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업장 내 임신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가 불가하도록 정확한 근태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근무제도에 적합한 근태관리 제공

시프티에서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근태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만을 위한 직원 근로정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에 맞게 근무일정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근태관리 증빙 자료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시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출퇴근기록 제출이 필요합니다. PC, 모바일을 통한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내역은 지원 사업 입증을 위한 근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전자결재 기능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근무일정 조정이 필수입니다. 시프티의 간편한 전자결재로 근로자는 손쉽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시간 외 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이 불가하도록 설정해 불필요한 인사 관리 업무를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관심과 정확한 근태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간편한 근로시간 관리부터 전자결재,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지원하는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와 함께 든든하게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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