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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상여금 성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2-01-07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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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당 산정에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나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대표적인 정기 상여금 중 통상임금의 포함 유무에 따른 임금 명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과 유사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지칭하며, 기본급 외 직무수당, 물가수당, 업무수당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대표적인 기준을 이용해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 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일컫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 생일 축하금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정기성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간격이 일정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정기 상여금이고 2개월, 분기, 반기 등 규칙을 갖고 들어오는 임금은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 일률성

일정 조건 및 기준에 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이라고 하며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에는 일정 조건과 해당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항도 이에 해당합니다.

∎ 고정성

초과근로 시 지급 여부가 업정, 성과 및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면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고정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및 해고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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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예를 들어 연차수당, 연장근로 수당과 같은 임금이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일 및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상여금 성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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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휴식의 균형이 중요해진 요즘, 일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근로자나 고용하는 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정기 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해 추가 수당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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