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정부가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작년 추석과 개천절 징검다리 연휴 이후 올해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지난 2021년까지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법적 효력이 적용되어 민간기업은 사업주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민간기업도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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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징검다리 연휴, 올림픽 개막, 천재지변 등 |
대체공휴일 | 법정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공휴일 | 명절이 주말과 겹쳤을 때 |
법정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 일반적인 달력의 빨간날 - 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현충일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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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다른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와 시간제 기반의 알바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 계산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교대근무 근로자는 공휴일 근로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월급에 임금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인 이번 국군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이내 근무 시 휴일근로 임금 100% 와 휴일근로 수당 50%를 가산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수당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로자는 스케줄 근무상 야간 또는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장 근무, 야간 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했다면 이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대체 휴일을 지정했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라면, 휴일대체를 사용해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교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근로자는 보통 시간 또는 주 단위 등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임시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 유무에 따라 가산수당 계산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A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 수당이 계산됩니다.
▶︎ 60,000원 + 60,000원 + 30,000원 = 총 1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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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시공휴일은 유급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공휴일에 신청한 연차는 공제되지 않고 사용 처리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A. 지정된 임시공휴일이 이미 비번 또는 휴일로 지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휴일 수당이나 임금이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A.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합의해야 하고 대체할 소정근로일을 정해 24시간 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 불가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주 52시간은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어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근로자들의 휴식 등을 고려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공휴일은 개천절, 한글날 휴일과 맞물려 열흘 동안 징검다리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 맞는 특별한 휴일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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