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근로자에게 휴가는 휴식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의 개념과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적용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총 5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하루를 쉬어도 하루분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준과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서부터 5항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정기준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조건이나 시기, 계산법 등을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21년 12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1년 12월 16일 이전에는 1년간 즉, 365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총 근로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었는데 만약 365일간 근로를 마치고 퇴사했을 경우, 발생된 연차는 사용할 수 없지만 미사용 연차 15일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1년 12월 16일 변경된 행정 해석은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80% 이상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1년(365일)을 마치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제공되는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기에 1년 계약직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유급휴가를 준 직후 임금일에 지급하지만, 월말까지의 근로를 전제로 월 중에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
---|---|---|
지급시기 | 유급휴가 전 또는 직후 | 연차사용기한 만료 또는 퇴직 |
소멸시효 | 3년 | 3년 |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42조와 제 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인데요. 다만,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를 통보 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직접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서면으로 절차에 따라 두 번의 연차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 연차사용촉진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연차휴가는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근로 조건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휴가 관리로 원활하게 휴가 사용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