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1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초가 되면 가장 궁금하고 기다리는 것이 연말정산일 텐데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5일,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본격적을 시작됩니다.
올해는 지난연도에서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직자, 퇴직자,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2024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인사팀에서 준비 및 안내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정 및 추가 작업을 거쳐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일괄 발급되는 일정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연말정산 주요 일정 및 자주 등장하는 용어 몇 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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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4.1.19 | 회사, 근로자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제출,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자료의 범위 확인 및 동의 |
24.1.15 |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
24.1.15 - 1.18 | 근로자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는 1.17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자료는 1.18까지 제출 |
24.1. 20 | 회사 | 수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 |
24.1.20 - 2.28 | 회사, 근로자 | 회사는 공제서류 확인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
24.3.11 | 회사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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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급여소득에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
총급여액 |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
소득공제 |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예: 신용카드 사용, 인적공제, 근로소득 공제) |
세액공제 |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내야할 세금을 맞춰주는 것 (예: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 학자금대출 등) |
원천징수 |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월급에서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세금 |
기납부세액 | 월급 지급 시 회사에서 납부하는 세액으로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8,800만 원부터 10억 소득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공제율 또한 달라집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액부터 해당됩니다.
연봉 | 세액 공제율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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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 원 이하 | 15% |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조정 |
5,500만 원 초과 | 12% |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조정 |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해 받는 근로자들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 공제 범위가 아이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기존 연 700만 원까지 영유아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해 2023년에 지출했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는 10%에서 15% 상향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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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주택면적 82㎡ 이하 /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세액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월세 납입 |
기존 1억 2천만 원 소득 구간 대상 항목이 제외되고,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를 포함시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3가지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을 통합해서 3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서 공연비 제외)를 합쳐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사자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해 1차 정산을 하고, 마지막 월급에 환급금을 포함해 최종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신고하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다음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직자, 퇴사자, 퇴지자의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이직자'의 경우, 예를 들어 2023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했으면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전 회사에서 원천징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 한 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 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아직 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사자’라고 하는데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 보험비, 교육비 등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직자'의 경우,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함께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켜 진행합니다. 이때 휴직자도 병원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약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연초에는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업무, 연결산 등의 많은 만큼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인사팀, 경영지원팀 모두 많이 바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4년 새롭게 변경되는 연말정산 사항들을 확인해보고 연말정산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