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조금씩 규정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느새 두 달여 남짓 남은 올해,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올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 기준금액으로 총급여의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의 25%를 넘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가 넘지 않으면 아예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비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은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봉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요율로 일정 부분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술 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를 바탕으로 나온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액공제가 4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에서 40만원을 차감한 16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카드사 앱이나 명세서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는 10월 말쯤부터 카드사 사용 금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앱으로 확인하기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700만원부터 1억2천만원 사이 구간은 250만원을, 1억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사용 금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 사용금액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25%인 1000만원이 최저 사용 금액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800만원을 썼다고 할 경우 남은 200만원은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실적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방법의 소비를 선택해야 한도 금액까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 되는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자는 12%에서 15%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는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전세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 변경
전세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적용
기부금을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작년부터 적용됐는데 올해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은 40%이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말은 근태 마감, 연말 정산 등으로 인해 인사담당자들이 많이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2022년 연말 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