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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부터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1-12-23

Author |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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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에 필수로 올라야 하는 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매해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하고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은 10월 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남은 기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증빙자료,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달 1일부터 회사에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 하면 됩니다.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된다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한 사람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역시 100만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남은 두 달 소비 계획 세우기

국세청은 10월 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두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세액 증감 추이·실효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는 기부금 공제율이 늘어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 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변한 점을 미리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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