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이번 시간은 올해 인사 관리를 위한 업무 중 매월 진행되는 주요 업무 일정을 간추려 달력 형식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11(월)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10(화)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6/10(금)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8/10(수)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9/13(화)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1/10(목)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2/12(월)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이 외에 올해 시행 및 변경되는 주요 노동법도 간략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명절(설, 추석), 국경일(개천절, 3·1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다른 근로일을 특정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 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법적으로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제3자의 폭언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고객 응대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 피해 근로자는 1)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휴게시간 연장 3)건강 장해 및 치료, 상담 지원 4)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수습사원이 있는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새롭게 신설된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로 사용 촉진을 위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연차 사용 촉진제도 파헤치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이 근무하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3.1%에 해당하는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4%에 해당합니다. 2024년까지 4%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미준수 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을 부과하게 되는데 갈수록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의무 고용을 대체해 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