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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사담당자를 위한 주요 일정 캘린더

2022-03-03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이번 시간은 올해 인사 관리를 위한 업무 중 매월 진행되는 주요 업무 일정을 간추려 달력 형식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월간 인사관리 일정


<3월 ~ 6월>


  • 3/10(목)
    건강보험 보수 총액 신고, 4대 보험료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 3/15(화)
    전년도분 고용산재 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3/31(목)
    고용 및 산재보험 확정 보험료 신고, 납부 정산(건설)
    고용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 제 1분기 납구(건설)

  • 4/11(월)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4/15(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4/25(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2022년 1월~3월분)

  • 5/10(화)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5/16(월)
    제 2분기 고용 및 산재 개산보험료 납부(건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5/3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2022년 1월~3월분)

  • 6/10(금)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6/15(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6/30(목)
    산재보험 개별 실적 요율 고시


<7월 ~ 9월>


  • 7/1(금)
    [연차사용촉진] 1차 촉구 시작일
  • 7/11(월)
    [연차사용촉진] 1차 촉구 마감일 / 4대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7/15(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7/20(수)
    [연차사용촉진] 근로자 사용 시기 지정 통보기한
  • 7/25(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2022년 1월~6월분)
  • 8/10(수)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8/16(화)
    제 3분기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건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9/13(화)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9/16(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10월 ~ 12월>


  • 10/11(화)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0/17(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10/25(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2022년 7월~9월분)
  • 10/31(월)
    [연차사용촉진] 근로자 사용 시기 지정 통보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3기납부

  • 11/10(목)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1/15(화)
    제 4분기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건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12/12(월)
    4대 보험료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2/15(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근로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12/20(화)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22년도분 기준보수(등급) 신고기한

이 외에 올해 시행 및 변경되는 주요 노동법도 간략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명절(설, 추석), 국경일(개천절, 3·1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다른 근로일을 특정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 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법적으로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미리 보는 2022년 공휴일, 한 눈에 확인하기


2.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보호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제3자의 폭언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고객 응대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 피해 근로자는 1)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휴게시간 연장 3)건강 장해 및 치료, 상담 지원 4)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수습사원이 있는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2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Feat. 최저임금 유의사항)


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새롭게 신설된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참고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정 사항 알아보기


5.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로 사용 촉진을 위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연차 사용 촉진제도 파헤치기


6.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이 근무하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3.1%에 해당하는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4%에 해당합니다. 2024년까지 4%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미준수 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을 부과하게 되는데 갈수록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의무 고용을 대체해 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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