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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 및 공휴일 근무 시 근로수당 계산 방법

2024-04-30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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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은 어린이 날로, 2024년 올해는 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가 대체공휴일 적용에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Q&A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적용


5월 5일 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빨간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5일 어린이 날은 일요일로, 주말과 겹쳐 다음날인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주어졌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대체공휴일 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2014년 1월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2021년 7월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근로자들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효한데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부 규정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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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 기준과 적용 여부


간혹 법정공휴일이 휴일인데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체공휴일은 동일 법령 제2조 2호부터 10호까지의 공휴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음력 설날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일 경우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고, 6월 6일 현충일은 휴일이라도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기본적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휴일 근무 시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이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해당 시급 또는 일급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총 근무시간 : 10시간
  • 유급휴일 근무 : 9,860원 X 8시간 = 78,880원
  • 휴일 근무수당 : 9,860원 X 8시간 X 150% = 118,320원
  • 초과 근무수당 : 9,860원 X 2시간 X 200% = 39,440원
  • 총 휴일근무수당 : 78,880원 + 118,320원 + 39,440원 = 236,640원


반면, 만약 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휴일근무 수당과 휴일야근 수당, 연장 등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만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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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주 6일 근무자도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나요?


A. 네. 주 6일 근로자도 토요일,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토요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되고, 휴일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 초과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야근수당, 연장근무 수당 등을 가산해 자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도 휴일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 사업장 특성상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비공휴일에 대체해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 합의 후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면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대체휴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 합의 후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과 근로날을 교체해 휴일은 근로를 하고, 근로 일은 휴일로 바꾸는 것으로 휴일대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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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적인 일로 이번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인 5월 6일(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승인받았습니다. 개인 연차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취소 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개인 연차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장과 비교해 소규모 사업장, 교대근무, 주 6일 근무 사업장 등에서는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업주나 인사담당자가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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