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한 눈에 보는 2024년 최신 고용안정장려금 가이드

2024-05-03

Author | 장승은

Contents Writer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 분야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의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누락일이 3일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초과근무 제한 (월 10시간)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월 20만원
  • 간접 노무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2. 정규직 전환

💡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직접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됐을 경우
  • 고용 보험 가입 및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일 경우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단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간접노무비 :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3.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요건 : 하단 기준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재택, 원격 근무 주당 소정 근로시간 35~40시간에 해당하는 재택, 원격 근무일에 실제 재택, 원격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시록 또는 근로자의 동의서 제출
선택근무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 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월 6일 ~ 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 30만원(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1년간)


  • 지원 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후 참여 신청일 이후 설치,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지원요건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지원 내용

하단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5/10)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5/10)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금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이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 해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
  • 임신중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허용한 경우 적용 (21.11.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원내용
지원유형 대상지녀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단위) 지원 기간 지원주기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주 신청으로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3개월 미만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주 신청으로 지급
만 13개월 이후 -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주 신청으로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으로 발생한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 지원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을 부여한 경우 (*단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


지원내용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 최대 2년 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휴 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사업주의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 (*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년 1월 1일부터 폐지)


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고용안정장려금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려금인만큼 잘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스러운 기업문화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프티에서 우리 회사에 알맞는 다양한 근무제도를 손쉽게 도입하고 관리해보세요!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추천 블로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