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어느덧 2024년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대체 가능 여부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설 연휴 일정 : 2월 9일(금) ~ 2월 12일(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설 연휴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이 법정 공휴일로 총 3일의 연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설날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휴일과 겹치게 됨에 따라,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설 연휴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의 휴일이 보장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은 3.1절, 설 연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의 공휴일부터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적용되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잔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근로자 대표와 먼저 서면으로 합의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기존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기존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체할 특정 휴일은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만 하며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무를 포함한 주 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 연휴 휴일 대체를 한 경우 기존의 공휴일은 근로자가 근무해야하는 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이때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일반근무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설 연휴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일 중 대체된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며, 만약 해당 대체휴무 날에 근무했다면 쉬어야 할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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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휴무 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1.5배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설 연휴에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 일급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설 연휴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 8시간 이내 근무 시 : 통상임금(100%)에 50% 가산한 150%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 : 통상임금(100%)에 100% 가산한 200% 지급
시급, 일급제 근로자가 설 연휴에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급, 일급을 받는 근로자가 연휴기간동안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 이내 근로를 한 경우 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가 추가돼 총 250%의 연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면 휴일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 30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휴날 추가로 8시간을 일한다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 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 원에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 8만원까지 총 2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설 연휴 휴일에도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하는 직종인 경우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 연휴 공휴일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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