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임금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며,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60,740원으로 2023년 보다 약 5만 원 인상됐고, 연봉은 24,728,880원으로 각종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면 약 2,200만 원대를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최종안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에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4년 월급, 주급, 연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
일 8시간 | 76,960원 | 78,880원 |
예상 주급 48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 8시간) | 461,760원 | 473,280원 |
예상 월급 209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 35시간) | 2,010,580원 | 2,060,740원 |
예상 연봉 | 24,126,960원 (실수령액: 21,901,920원) | 24,728,880원 (실수령액: 22,121,760원) |
※ 위 계산은 단순 계산으로 개인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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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은 29개, 복지 관련 제도는 48개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 관련 급여와 산재보험 보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업급여액은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일 63,104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주어 이에 맞춰지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의 정기 상여금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분류됐었던 교통비, 명절휴가 보너스 등 또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맞춰 산입되어 소득 범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미리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