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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주목! 연차휴가 1차 사용촉진 운영 방법

2024-06-24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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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유급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 기간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월부터 준비 및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연차사용촉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인사담당자가 사용 촉진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유급연차휴가 사용기간 6개월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알리고, 휴가 시기를 지정해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일정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지급 조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5일 한도로 매 2년에 1일을 가산해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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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1차 사용 촉진기간


연차휴가 1차 사용 촉진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에 해당하는 유급연차사용 ‘1차 사용촉진기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유급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지정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2차 사용 촉진을 해야 합니다. 2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소멸 1개월 전까지 임의로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시기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다소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기간이 다른 경우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근로자 개별로 통보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월 1일부터 회계연도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 상 연차휴가 지급 기준일이 1월 1일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 기준일로 규정된 사업장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연차 소멸 6개월 전 일정을 확인하여 1차 연차 사용 촉진을 동일하게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일정을 사용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1차 촉진 기간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1년 근로 기간이 끝나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차 사용 촉진을 해야 합니다.



유형별 연차휴가 1차 사용촉진 기간


1차 사용 촉진 기간
(사용자 → 근로자)
사용시기 지정
(근로자 → 사용자)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7월 1일 ~ 7월 10일 촉구일부터 10일 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10월 1일 ~ 10월 10일 촉구일부터 10일 내
입사 기준일
연차 지급 근로자
연차소멸 6개월 전 촉구일부터 1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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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메시지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문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통한 사용 촉진은 인정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2. 각 근로자별로 사용 촉진 시행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의 1차 연차 사용 촉진 일이 모두 동일하여 사내 공고를 통해 사용 촉진을 통보한다면 적법한 절차의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인사담당자는 반드시 각 근로자별로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사용 촉진 통보해야 합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촉진 불가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근로 기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4. 1차 사용촉진 미실시할 경우, 2차 사용촉진 기간 동안 한 번에 촉구 불가

근로기준법에 연차 사용 촉진 시기를 연차 소멸 6개월과 2개월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사용 촉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차 사용 촉진 미실시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 발생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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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다가오는 1차 촉진 기간을 놓치지 말고 남은 연차, 사용 기한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휴가 발생일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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