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2025년에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휴가지원 사업이 계속됩니다. 올해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와 혜택이 확장되었는데요. 제도의 개념부터 바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해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충전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일정 수의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해,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서는 주목해야 할 네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원 인원이 기존 6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입니다.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이 참여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까지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공익활동 종사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부담금의 차등 조정입니다. 누적 5년 이상 참여한 중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 기업 | 정부 | 적립된 1인 경비 | |
---|---|---|---|---|
누적 참여 4년차 이하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40만원 |
누적 참여 5년차 이상(중기업 대상) | 20만원 | 15만원 | 5만원 | 40만원 |
2025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유형은 명확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으로 한정되며, 중견기업은 이번 연도부터 제외됩니다. 참여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이며,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시 기업 유형에 따른 인증서류(중소기업확인서, 사회복지법인 등록증 등)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이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소속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참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니다. 사용 가능 품목은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여행 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권 포함 전국의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휴가샵 바로가기
단순한 참여를 넘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이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가친화기업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제도 가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참여 실적이 정부 인증과 연결되기 때문에, ESG 경영이나 인사제도 평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및 사례집 발간, 대외 홍보 등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부터 신청 방법, 참여 조건, 적립금 사용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지 제도 도입을 고민 중인 기업 담당자라면,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해 휴가지원 사업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