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다가오는 새해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2025년에는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연휴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더욱 기대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일정을 확인하며 휴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5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은 총 14일이며, 주말을 포함한 주 5일제 기준으로는 총 118일의 휴일이 주어집니다.
또한,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의 휴식과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공휴일제도가 운영되는데요. 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과 제2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5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5년 대체공휴일은 삼일절(3월 1일, 토),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월),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 일)이 각각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일절은 3월 3일(월),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6일(화), 추석 첫날의 대체공휴일은 10월 8일(수)로 휴일로 보장되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시는 날이 5월 5일(월) 같은날 겹치는 이례적인 사례로 역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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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18일의 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 추석 등 주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최소 3일 연속 휴일이 보장됩니다.
아래표를 통해 2025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 날짜 | 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
1월 | 1일 | 수요일 | 신정 | |
1월 | 28일~30일 | 화요일~목요일 | 설연휴 | |
3월 | 1일 | 토요일 | 3.1절 | 3월 3일 월요일 삼일절 대체공휴일 |
5월 | 5일 | 월요일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 5월 6일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6월 | 6일 | 금요일 | 현충일 | |
8월 | 15일 | 금요일 | 광복절 | |
10월 | 3일 | 금요일 | 개천절 | |
10월 | 5일~7일 | 일요일~화요일 | 추석연휴 | 10월 8일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
10월 | 9일 | 목요일 | 한글날 | |
12월 | 25일 | 목요일 | 성탄절 |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근로자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로자 모두가 휴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읽어보기 : 근로자의 날이란?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기
2025년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활용하면 긴 연휴를 만들 수 있는 달이 있는데요. 특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이나 평일과 연결되어 있어 개인 연차를 잘 활용하면 최장 7~9일간 휴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설날 연휴는 1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간입니다.
여기에 1월 26일(월)과 31(금)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1월 25(토)부터 2월 2일(일)까지 최대 9일 휴가가 가능합니다.
2025년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공휴일이 같은 날인데요.
이에 5월 5일(월) 공휴일과 5월 6일(화)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되어 5월 3일(토)부터 5월 6일(화)까지 연속 4일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10월 5일(일)부터 7일(화)까지 3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는 첫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이므로 10월 8일(수)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여기에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까지 연장하면 최대 7일 연휴가 가능하며, 10월 10일(금)에 개인 연차를 활용하면 최대 10일까지 휴가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근로자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로자 모두가 휴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읽어보기 :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관리 기준 변경 시 알아야 할 방법과 절차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인사담당자나 사업주가 독려하고, 사용자는 이를 통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7월에 1차 사용 촉진을, 10월에 2차 사용 촉진을 진행합니다. 1차 촉진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별도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차 촉진에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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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잘 활용하면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업무 능률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조금 더 계획적인 휴가를 통해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