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2025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 주요 일정과 달라진 공제 혜택, 절세 팁 총정리

2024-12-05

Author | 고혁진

Contents Writer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금 정산과 관련된 업무로 바빠지기 마련인데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된 소득세)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 적게 냈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고용주)가 근로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대신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는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 주요 일정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주요일정 기간 비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가능
간소화 자료 제출 - 정기 제출 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7일
(부득이한 경우 : 1월 13일 22시까지)
→ 자료 조회 제공 : 1월 15일 이후

-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 1월 15일 ~ 1월 18일
(18시 ~ 22시)
→ 자료 조회 제공 : 1월 20일 이후
수정·추가 제출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24년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
→ 최종 자료 확인 : 1월 20일부터
의료비 누락 자료 확인 가능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신고서 작성 가능 기간 : 2024년 1월 18일 ~ 3월 10일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처리 관련



1.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에 활용하세요.


2. 정확한 자료 제출

1월 초부터 간소화 자료 제출이 시작됩니다. 특히 정기 제출 기간(1월 1일~1월 7일)을 놓치지 말고 제출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을 활용하세요.


3.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확인

의료비는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4. 회사 제출 일정 체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내 담당자와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되고, 새로운 절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달라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변경 사항과 절세 팁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 두 자녀 :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가 증가
  • 셋째 자녀부터 : 추가로 1인당 30만 원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 관련 공제 한도 및 기준 확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와 주택청약 관련 공제 혜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상향
    • 공제 한도는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저축 공제 :
    • 기존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증가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6. 신용카드 및 소비 공제 사항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7.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주요 일정뿐 아니라 공제 기준과 혜택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미리 주요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홈택스 미리보기 기능 등을 활용해 사전에 준비한다면 복잡한 절차도 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세액공제 항목과 절세 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급여정산에 필요한 실시간 근태 데이터도, 시프티



추천 블로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