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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및 운영 방법

2024-07-15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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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려면 노동관계법령을 파악하는 것은 매주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관계 법령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가 판가름 됩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적용 범위


연차휴가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11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는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퇴직금,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등이 해당됩니다.

💡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한 상태라도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단, 대표자, 등기임원, 동거 친족, 파견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아티클 읽어보기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및 산정 기준 알아보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방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 지급 시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연차 지급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휴가는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무급휴가로 지급하는 약정휴가의 형태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정휴가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업주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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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으로 사업장 규모가 확대된 경우 연차휴가 운영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모가 확대됐다면,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 지급 시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날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유급휴가 15일, 매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거나 인사담당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항목 관련 법 조항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휴일, 야간, 연장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노동법


항목 관련 법 조항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 제6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74조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령입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 더 나아가 사업장의 생산성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할 수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 및 운영 방법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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