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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 유무, 휴일근로수당 지급 계산 방법

2024-03-26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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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2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헷갈릴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2 조항,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지난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되는 조항으로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모두가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거일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렇게 세 가지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제 22회 국회의원 선거투표 일정
  • 사전투표일 : 4월 5일 (금) - 6일 (토),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 투표일 : 4월 10일 (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앞으로 남은 2024년 법정공휴일
명칭 날짜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5월 5일 (일) - 5월 6일 (월)
부처님 오신날 5월 15일 (수)
현충일 6월 6일 (목)
광복절 8월 15일 (목)
추석 9월 16일 (월) - 18일 (수)
개천절 10월 3일 (목)
한글날 10월 9일 (수)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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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출근,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적용 유무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선거일 즉,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지정해 만약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른 근무수당, 즉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으로는 8시간까지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했다면 200% 가산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공휴일 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일대체를 적용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 시 임금의 150%, 초과근무 시 연장수당을 포함해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공휴일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 근무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일반 근무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공휴일 근로수당 대신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과 같은 비율로 다른 근무일에 휴일대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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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출근으로 투표를 못 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 등 법적공휴일은 유급 공휴일로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선거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시간’에 대한 정의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선거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시간으로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사후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관리 및 근태 정산,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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