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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확인하기

2021-08-03

Author | 조혜민

Product Writer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서 연차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연차 휴가는 직원의 입사일 혹은 회사가 정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주어집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휴가. 각 기준에 따라 연차 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연차란?


연차란, '연차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1년에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휴가 제도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단, 1주(4주 동안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는 아래 두 가지 기준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지급 방법 - 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휴가 입사일 기준 지급 방법은, 근로자 개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발생된 유급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는 만료됩니다. ('20.03.31 개정안)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인 경우,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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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 근로기간 3년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blog_annualLeaveEntitlementBasedOnLengthOfService

2. 연차 유급휴가 지급 방법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 기준 지급 방법은,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매해 회계일자에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 근로기간 3년 이상

매해 회계일자에 기본 15일의 유급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한도)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된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내에 사용 가능.

3. 연차 유급휴가 발생 예시


그렇다면, 각 기준을 바탕으로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김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① 입사일 기준
• 매달 만근 시, 2022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②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 매달 만근 시, 2022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회계연도가 바뀌는 2022년 1월 1일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약 7.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15일 × 184(전년도 재직일수) / 365 )

※ 중도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유급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


이후 매해 회계일자에 근속연수에 비례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인 만큼 구성원과 회사 모두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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