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보상휴가제도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 보상 대신 휴가 시간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도 개념과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운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도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갈음해서 부여하는 휴가이기에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하며, 이에 따라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보상휴가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회사와 서면 합의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에 대한 노사 서면 합의 시,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과 동일하게 가산시간까지 반영한 휴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에 대해서는 노사 서면 합의에서 정한 보상휴가 부여 기준에 따릅니다.
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② 가산임금에 대해서만 할지
보상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 형태 | 휴가시간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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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 예) 4시간의 연장근로 시, 4시간 x 1.5 = 6시간의 휴가 반영 |
휴일근로 | 예) 휴일에 10시간 근로 시, 8시간 x 1.5 + 2시간 * 2 = 16시간의 휴가 반영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 | 예)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 중 야간근로한 시간이 4시간이라면,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4시간 x 0.5 = 2시간의 보상 휴가 발생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2배로 계산, 중첩되지 않는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휴가 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 8시간 연장근로 시,
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보상휴가로 지급 시
8 x 1.5 = 12시간의 보상휴가 지급
②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합한 임금으로 지급하고, 가산수당부분만 보상휴가로 지급 시
8 x 0.5 = 4시간의 보상휴가 지급
원활한 보상휴가제 운영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인사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휴식 보장과 함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휴가 시간 계산과 체계적인 휴가 관리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