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9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환경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는데요.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항들 그리고 적용 제외 승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합쳐 지칭하는 용어로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가 주요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단속적,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3항)
근무 환경이 특수하기 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통상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휴가 및 휴게시간 부여는 업무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구분하는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강도는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주휴일, 가산수당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규정에 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의해 승인됩니다. 근로자별 승인 요건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더라도 업무 중간에 다른 업무로 인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 제외 승인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등이 통상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나, 인사담당자가 근태관리나 인사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