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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기준 알아보기

2024-06-09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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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환경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는데요.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항들 그리고 적용 제외 승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합쳐 지칭하는 용어로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가 주요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단속적,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3항)



감시단속적 근로자 구분 기준

  • 감시적 근로자
    • 경비원, 물품 감시원, 수위 등 주로 감시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
  • 단시적 근로자
    • 수행기사, 보일러 기사, 전기기사 등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에 해당


근무 환경이 특수하기 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통상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휴가 및 휴게시간 부여는 업무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구분하는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강도는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주휴일, 가산수당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규정에 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한도 = 주 52시간 근무 제한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주휴일과 주휴수당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
    •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 야간근무수당 적용
    • 근로자의 날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 연차유급휴가 15~25일 제공(근로기준법 제60조)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약정휴가
    • 임산부 출산전후 휴가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의해 승인됩니다. 근로자별 승인 요건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

  1. 수위, 경비원, 물품 또는 기계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관리 하에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 또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휴게시간 8시간 이상 확보
  3.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 또는 수면시설 구비
  4.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5.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 타업무 반복 수행이나 겸직은 제외)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1.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3.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 또는 수면시설 구비
  4.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절차와 방법


감단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더라도 업무 중간에 다른 업무로 인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 제외 승인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자 확인서
    • 사업주 확인서
    • 휴게시설 확인서
    • 임금대장과 근무일지 사본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등이 통상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나, 인사담당자가 근태관리나 인사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단기 근로자, 교대근무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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