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사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 실무에서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내부 보고를 통해 지급 기준을 설계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실무에서 통용되는 성과급, 성과금, 상여금의 차이는 무엇일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인센티브'라는 개념으로 실무에서는 통용되지만 목적, 의미, 지급 방식과 산정 방식에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고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급이란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센티브'라고도 불립니다. 성과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으며 평가 등수 비율이나 지출률 등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실제 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급합니다.
반면, 성과금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임금'으로 보통 보너스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매출 증가나 팀 프로젝트 성공 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상금으로, 상여금과 유사하지만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되며 월급날과 입금일을 달리해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여금이란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확정적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고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로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연 2회 지급하거나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의 지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개인의 역량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임금인 반면, 상여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나 사업의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개인의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성과금의 경우 기업 이익 혹은 매출 신장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과급, 성과금, 상여금’ 지급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의 매출에 따라 비율을 정해야 하는지, 소정의 고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사전에 약속된 상여를 지급하는 상여금과는 달리, '성과급 및 성과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상여금과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인만큼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성과급은 개인과 회사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반드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및 상여금은 '조정지급 기준액 X 지급률'로 계산하여 책정합니다. 조정지급 기준액은 각 직급 기준 호봉을 바탕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액에 '조정 지수'를 곱한 값으로, 이 조정지수는 표준 평균 지급률(110%)을 평균 지급률로 나눈 값이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률'은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등급이 S, A, B, C ..와 같이 나눈다면 등급별 비율은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보고를 통해 인사 실무에서는 지급 기준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세는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산출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기본급은 세후 연봉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의 지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연봉을 나누는 기준은 지급 회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1년 12회), 14(12회 + 설/추석 2회), 20(12회 + 설/추석 2회 + 홀수 또는 짝수달 지급 6회)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세후 연봉을 20으로 나눈 기본급을 기반으로 성과급을 계산합니다.
만약 기본금이 175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성과급 지급 비율이 200%라 한다면 기본급의 2배인 35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며, 성과급 지급 비율이 500%인 경우에는 875만원(175만원 X 5 = 875)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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