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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대휴, 보상휴가 한번에 정리하기

2022-11-15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보통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 등을 했을 경우 무조건 가산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을 잘 살펴보면 휴일근무의 대체 제도로 휴일대체, 대휴, 보상휴가 제도 등을 몇 가지 대체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휴일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휴일대체, 대휴, 보상휴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일대체란?


휴일대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 합의 후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과 근로한 날을 교체해 휴일은 근로를 하고, 근로 일은 휴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연말 시즌을 보내는 호텔이나 항공사 등 서비스 업종 근로자를 예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평소보다 늘어난 작업량이나 추가 업무가 필요할 때 미리 정해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휴일에 근무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방식이 휴일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휴일에 근무하고, 근로일에 쉬게 되면 휴일에 근무했다 하여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휴일대체 근무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는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휴일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휴일 변경은 기업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변경 조건과 절차, 사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이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



대휴란?


대휴를 휴일대체 제도와 많이 헷갈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휴와 휴일대체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전 합의 유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 과정을 거쳐 근무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휴일대체와 다르게 대휴는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근무를 먼저 하고 추후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휴는 휴일근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대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따로 없으며 각 기업에서 지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기업에 이런 규정이 따로 없다면, 근로자는 대휴 청구권이 없으며, 대신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휴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
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보상휴가란?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갈음(제56조)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휴가는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1.5배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 보상휴가로 산정을 원한다면, 가산수당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5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가산임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1.5배인 7.5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연차유급휴가와 다르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한다고 해도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주가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진행돼야 합니다.
서면 합의 내용에는 보상휴가의 적용 대상, 부여방식, 사용시기, 임금청구권 유무는 필수 포함 내용입니다.



휴일대체, 대휴, 보상휴가 다른점


휴일대체, 대휴, 보상휴가는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해석되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이해하고 숙지해도 실제 사용 시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휴일대체
대휴
보상휴가
관계법령 노동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와 고용노동부에 의해 제도를 인정받음 회사 자율 운영 방침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효력요건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 필수, 대체 근로일 사전 공지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름 노사 서면합의
가산수당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가산수당 없음 휴일근로 인정으로 휴일 외 50%의 가산수당 추가 지급 1.5배 임금 또는 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 퇴사시 임금으로 지급 퇴사시 임금으로 지급 퇴사시 임금으로 지급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일을 대체하여 부여한다는 방식이 비슷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자주 혼동되는 휴일대체, 대휴제도 그리고 보상휴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각 휴일 유형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와 직원 모두 이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잘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근태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휴가 관리,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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