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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5가지

2024-06-03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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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시간 또는 시급제 형태로 주말 또는 평일 정해진 요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에 아르바이트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규정된 조항은 없지만, 노동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라고 지칭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꼭 지켜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르바이트와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수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하는데, 날인 후 최종본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후에라도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작성 항목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6조에 따른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2.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 사업장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입해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 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총 급여의 계산 방법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총 근로시간과 근로일 수
- 임금 총액
-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추가근로를 한 경우에 대한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기본금, 수당, 상여 등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별 금액
- 공제내역
-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정 사항 알아보기



3. 최저임금 지급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최저임금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알바생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해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시급 준수는 물론, 급여 지급 시 임금 지급 4대 원칙에 따라 ① 최소 월 1회 이상 임금 지급,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없으며, ③ 미성년 근로자를 포함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④ 물건 등 현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으로 하루 8시간인 일급은 78,800원, 한 달 209시간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으며, 최저임금 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협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 필수 작성 사항 (임금 지급 4대 원칙)



4. 근로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만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치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무, 근로형태와 종류 등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충족하는 조건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보통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시급제로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래 계산법으로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2. 지각, 조퇴, 휴가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


💡 40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소정근로시간(일주일 총 근로시간) X 8시간 ÷ 40 X 시급

💡 관련 아티클 확인하기 : 2024년 주휴수당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
💡 시프티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5. 근로자 요청 시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이상 근무한 알바 근로자도 경력증명서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 등을 사용자에게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즉시 발급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확인하기 : 알바, 단기 계약직 등 단기 근로자 대상 효율적인 근태관리 방법



오늘은 알바 근로자 고용 시 놓치기 쉽지만, 사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 근무형태, 근로자 수 등이 다양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을 챙기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채용 시 챙겨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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