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선택근무제는 업무 특성과 근로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유연근무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근무제의 기본 개념과 주요 특징,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입과 운영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정산 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의 종류는 완전 선택근무, 부분 선택근무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근무 방식에 대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 특징 | 예시 |
---|---|---|
완전 선택근무 | 하루 모든 근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조정 가능. 독립적인 업무와 적합 | 예시) 연구소 :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 시작 및 종료 |
부분 선택근무 | 특정 시간(코어타임)에는 반드시 근무. 협업이 필요한 직무와 적합 | 예시) IT 기업 :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를 코어타임으로 지정, 나머지 시간은 개별 근무 일정 조정 가능 |
선택근무제는 일정 기간 내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근로자가 하루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부분 선택근무제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하루 중 특정 시간대(코어타임)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규정된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기업의 업무 특성과 근로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선택근무제의 운영 방식을 아래에서 정리한 표를 참고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델 | 운영 방식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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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델 | 정산기간 4주, 1주 평균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운영. 근무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 | 예시) 오전 8시 - 오후 9시 중, 근로자가 하루의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며, 1주 평균 40시간 근무 충족 |
변형 모델 | 정산기간 변경(1주, 2주 단위), 근무시간 범위 조정, 의무 근로시간대(코어타임) 운영, 출근일 제한(주 4~5일) 적용 | 예시) 정산기간을 2주로 두고 정산기간 내에서 근로자의 스케줄에 따라 80시간을 근무 |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한 달(4주)을 기준으로, 직원들이 주당 평균 40시간만 근무하면 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직원이 자유롭게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정산기간을 조정해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산 기간을 1주 단위로 짧게 설정해 주마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작성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과 서면합의에는 선택근무제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서면 합의는 선택근무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며,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합니다.
선택근무제 도입의 핵심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이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선택근무제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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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의무근로시간대는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업이나 업무 지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무근로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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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선택근무제를 적용하더라도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야간 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에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연근무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은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근무 도입 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규칙과 서면합의, 체계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시프티를 통해 선택근무제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