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시차출퇴근제도는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인사담당자에게 필요한 시차출근제 도입 및 활용 방법 등 운영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차출퇴근제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통적인 고정 출퇴근 방식보다 유연성을 더해, 근로자가 개인 일정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퇴근 시간을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서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 조직은 근무시간 관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무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차출퇴근제는 연구개발, 관리직, 사무직 등 업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직군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객 응대가 필수적인 서비스직이나 특정 시간에 맞춰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생산직에는 도입이 제한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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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는 기업의 특징과 근로자의 업무 유형에 따라 고정형, 선택형, 자율형으로 나눠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에서 몇 가지의 출퇴근 시간 옵션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9시, 10시 중 선택하게 옵션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퇴근시간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의 근태관리가 용이하고, 초기 도입 시 쉽게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퇴근은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근로자가 원하는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가 개인 업무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 기준 없이 근로자가 업무 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대면 업무보다는 업무 결과로 평가되는 직무에 적합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특성과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고려해서 도입해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시차출근제 도입 시 필요한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유형 결정 : 조직에서 업무의 특성상 시차출퇴근제가 적합한 부서 또는 직무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성이 높은 직무에는 자율형 방식이 적합하며, 협업이 필요한 직무는 고정형 또는 선택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대 설정 : 고정형, 선택형, 자율형 중에서 조직에 맞는 유형을 선택했다면, 활용 형태에 맞는 출퇴근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설정 : 조직의 특성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운영 시 신청 가능한 근로자 수 또는 비율, 신청 방법, 신청 서식,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 등 수월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합니다.
규정 또는 지침 설계 : 시차출퇴근제의 목적 및 기본 원칙, 운영 기준, 신청 및 절차, 신청 대상 등에 대한 제도 규정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반영해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교육 :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출퇴근 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의 근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도입 방법을 바탕으로 시차출퇴근제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는 규정 설계 시 시차출퇴근 제도의 목적, 운영기준, 신청 및 해지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직 내 제도 적용 대상과 예외 규정을 정해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직의 특징 업무별 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육아기, 가족돌봄, 개인 건강 등 특정 근로자나 직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취업규칙에도 시차출퇴근제의 운영 방침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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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근태관리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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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한다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주40시간 + 12시간 연장근무)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근무시간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근태관리에 필요한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때에도 사업장에 맞는 근태관리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기기 설치 비용이나, 유지 보수 등의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 방식의 SaaS 근태관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업장에 최적화된 근태관리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도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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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는 근로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인데요. 성공적인 도입과 유연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각 조직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시차출근제를 포함해 유연근무 활용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 했습니다. 시차출근제 도입 및 운영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