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유연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직무에 맞는 다양한 근무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도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유연근무제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도란, 일과 생활의 균형,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근무방식을 말합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의 근로방식인 재택근무의 도입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엔데믹 시점인 현재도 기존 정형화된 근무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직무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근무방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는 추세입니다.
종합 일간지 내일신문에서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92개 사로 유연근무제도 유형에서도 선택근무제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73%가 현재 근무시간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7명이 유연근무제가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사에도 나타났듯이 유연근무제도 운영 효과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 | 근로자 |
---|---|
1. 숙련된 인재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 1. 업무 집중도와 효율이 증대한다 |
2.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 2. 자기계발의 시간이 늘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개선된다 |
3.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 3.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
4.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 4.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 |
5.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 |
현재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유연근무제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여러 정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재택·원격근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컨설팅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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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40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프라 지원,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이 같은 유연근무 도입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육아기 시차출퇴근 중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기존의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도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유연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연근무시간제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사례로 SK C&C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자기주도 근무 4가지 유형의 근무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G마켓은 원격근무와 선택적근무시간제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류 | 의미 | 추천 업종 유형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무제도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직종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 | 연구직, 판매 비중이 높은 도소매 업종 |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 |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직 등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의 특징에 따라 업무 수행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 | 연구개발, IT, 방송 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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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근태관리, 근무시간 관리, 출퇴근 관리, 급여정산, 연차휴가 관리, 승인 결재를 위한 전자결재 등 반복되면서 관리하기 까다롭고 복잡한 HR 업무를 자동화하여 회사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투자 비용의 50%에서 70%로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 확산 장려가 될 예정임에 따라 적합한 HR 솔루션을 도입을 통해 손쉽게 유연근무제를 운영 및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