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워라벨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류와 유형이 다양해서 종종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와 함께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말 그대로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도로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유도를 높여, 직원들이 개인의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무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연근무에는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③ 근무량 조정,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가 있는 제도들이 포함됩니다.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근로자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유연근무제의 유형들중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시차출퇴근제도, 선택근무제도, 탄력근무제(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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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선택근무제 | 1개월(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탄력근무제(탄력적 근로 시간제) |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우리 기업이 어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의 주요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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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 선택 | 출퇴근 혼잡 감소, 개인 생활 패턴에 맞춰 근무 가능 | 직원 간 협업이 어려울 수 있음, 일정 관리 필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 필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 |
선택근무제 |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 자율 선택 | 업무 스타일에 맞춘 근무, 자율성 증대, 워라밸 유지 지원 | 업무 경중에 따라 부담이 불균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 필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계약서에 명시 필요 |
탄력근무제 |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 기본 근무시간 내에서 유연한 조정 | 개인 사정이나 업무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근무시간 관리 필요, 지나치게 유연해질 경우 업무 집중도 저하 가능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 필수, 근로계약서에 명시 필요 |
그러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의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요?
각각의 제도는 모두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그 운영 방식에 있어 차이점을 보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출퇴근합니다. 나머지 두 제도와 다르게 ‘주’ 단위로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선택근무제는 직원이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업무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정산 기간동안 시차출퇴근제와 달리 추가 근무 또는 단축 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기본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사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을 2주 이내에서 6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시간을 선택하는 선택근무제와 달리 사업주가 시간을 선택하는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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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시간 주권 | 높음 (자율적 선택 가능) | 제한적 (사업주 수요에 따라 조정) |
근로시간 조정 방식 |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 | 특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 조정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지급 (법정 초과 시 1.5배) | 지급하지 않음 (단, 법정 기준은 반드시 준수) |
단위 기간 | 자유롭게 설정 가능 |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짐 (예: 2주, 6개월)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있다면 유연근무장려금 제도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지원되는 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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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원격근무 | 15만원 (월 6~11일 활용시)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시) |
360만원 (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시) | 360만원 (1년간) |
시차출퇴근 | 10만원 (월 6~11일 활용시)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시) |
240만원 (1년간) |
💡 참고사항
-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제도 도입 : 근로계약서 변경
- 시차출퇴근의 경우,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유연근무제 도입은 근로자에게 워라밸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유연근무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연근무제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와 함께 체계적으로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