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연근무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 이번 글에서는 탄력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 도입을 고민하고있는 기업, 탄력근무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에 시프티의 근태관리를 소개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며, 단위기간은 크게 2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서는 탄력근무제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운영 시 크게 주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의거하여, 2주 단위 이내 및 최대 3개월 이내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9일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6개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하는 예를 들어보면, 연초에 일이 많은 1월~3월까지는 주 52시간씩 근무, 4월~6월까지는 주 2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는 1월~6월까지 평균 주 4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수작업으로 기록할 경우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위반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시프티는 까다로운 탄력근무제를 소화해내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위치한 소수의 인사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각 단위조직의 담당자, 직원 본인이 유기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 합의된 주당 평균근로시간 내에서 직원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세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본사 인사 담당자의 업무를 분담합니다.
▶︎ 전사적으로 주 52시간제, 탄력근무제를 준수하도록 회사 내규에 맞게 시프티를 맞춤 설정(회사 설정, 근로자 근로 정보 등)합니다.
대규모의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들이 근태관리 시스템 선정에 있어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시프티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진 기능들을 이미 탑재하여 조기 도입한 기업들에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력관리에 대해 독보적인 기능과 구조를 인력도급업/아웃소싱, 물류업, 제조업, 대형 리테일/F&B 기업, 각종 산업군의 일반 내근직, 테마파크,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고객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프티로 손쉽게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