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9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인 현재, 각 기업별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운영 사례가 꾸준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비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중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근무형태는 보다 효과적인 바이러스 예방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근로장소의 유연한 근무제도 즉,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도입 시 받게 되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해진 근무지에서 모든 직원이 동일한 시간에 일을 했다면, 다양한 직무와 협업 서비스의 증가로 이제는 보다 유연하게 근무를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근로장소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산 예방책으로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신청 사업장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위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 | 의미 |
---|---|
상시형 재택근무 |
대부분의 근무일을 재택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혹은 일부만을 재택근무하는 형태.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모두 재택근무 혹은 주 5일 모두 4시간은 사무실 근무, 4시간은 재택근무로 운영. |
수시형 재택근무 |
근무일 중 일부는 재택근무, 일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 예를 들어 주 5일 중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재택근무, 나머지 요일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 |
위성형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근무하는 형태. |
이동형 원격근무 |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 |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재택 및 원격근무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 지원하며, 설비 및 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융자로 지원합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장비를 설치, 개선, 교체하는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 용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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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 시스템 구축비 •보안 시스템 •내부 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융자지원 | 설비 및 장비 구축비 •재택 및 원격근무용 통신장비 •원격근무용 사무기기 등 설비 등 |
총 투자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
이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부분은 크게 시스템 구축비와 설비﹒장비 구축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정보시스템(구축형 그룹웨어, 기업 전용 이메일 및 메신저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서비스 등),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컨설팅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교육비 (인사 담당자 교육, 훈련 비용)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프티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근태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원용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유연근무제 도입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부담이 있었던 사업주는 이번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운영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혹은 사업장 관활 고용노동부 부서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시작으로, 앞으로 기업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운영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정부의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