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장의 과실이 아닌 근로자가 실수로 인해 다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산재보험의 종류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법 제36조에는]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로 나눠서 재해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4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로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의거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 제외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수 있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사업 | 적용 제외 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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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 농업·어업·임업·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벌목재적량이 800㎥ 이상인 벌목업 |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고위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고위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 주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재로 인정된 사유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급여 종류로 구분 짓고 산정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업장이 가입 의무 대상 기업인지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