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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2022-12-03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유연근로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 중 재량근로제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며 어떻게 사업장에서의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근로제'란?


재량근로제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하여 근로의 양보다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재량근로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 재량껏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직, 기자, 방송사 PD, 관리직 등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가 얼마나 일하고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합의한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정합니다.

재량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는 변경된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량근로제는 취재기자, 영화 및 방송 등 프로듀서, 디자이너, 연구직, 투자분석가 등을 비롯해 앞으로도 많은 직업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 상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재량근로제 업무]

  1.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2.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3.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4.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5.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6.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 평가 등의 업무
  7.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업무


우선, 몇 개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게임·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업무 등도 포함됨을 명시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대상 업무에 해당함을 명시. (단,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 X)
  • (실내장식·광고 등의 디자인·고안) ‘실내장식’에는 무대·세트·디스플레이 디자이너도 대상 업무에 해당하며, ‘광고’에는 상품의 디스플레이 등도 포함됨을 명시


상기 언급된 재량근로제 업무 중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업무 범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근로시간의 배분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며,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해 포함되었습니다.



재량근로제 신청 및 진행 방법


재량근로제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근로제로 근무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한 방법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업무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재량 근로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 필요 내용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시간 분배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 근로 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서면합의로 정하는 시간은 주 40시간과 휴일 및 연장근로를 포함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재량근로 시 고용주가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재량근로 시 고용주(대표)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 즉, 업무 목표나 내용, 기한 등에 대한 것과 근무 장소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보고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회의와 출장, 출퇴근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 시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서면 합의로 필요한 근로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대상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정도와 업무 지시의 합리성·구체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운용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재량근로 시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 지시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계 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내용·기한 등),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
② ‘업무수행 수단’에 관해서는 일정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 확인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출근의무 부여 및 출·퇴근 기록 등은 가능한 반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③ ‘근로시간 배분’에 관해서는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
④ 통상적인 노동자에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다면 노동자의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인사 운영 시, 이러한 운영 방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배포해 현장에서 해당 제도가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자료 확인하기


재량근로제 실제 운영 사례

재량근로제를 활용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업체인 B사는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연구개발직 특성을 고려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단기 프로젝트 기간 중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주 평균 주 52시간제 준수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근로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더불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제도의 취지와 요건,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기업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량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도 인사담당자가 사내 업무 현황에 맞도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유연근무제도 관리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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