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4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포괄임금제 운영 조건과 연장근로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산정제도가 아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도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수당’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장려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약정한 금액 외 추가로 다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발생된 시간보다 많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임금 산정 방식에 고정 오버타임(OT, Over Time)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의 제도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두 제도는 전혀 다른 개념의 임금 산정 방식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도는 발생된 모든 수당을 포괄해 지급되는 반면 고정 OT는 법정수당 일부 또는 모두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도와 고정 OT는 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혀 다른 임금산정 방식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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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는 직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근태와 시간외근무의 관리가 힘든 종사자들을에게 추가근로 수당을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직군으로는 영업직, 경비근무, 운송업, 프로젝트성 업무 근로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0.5.13, 2008다6052) 몇 가지 다음의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 근로형태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 포괄임금으로 지급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앞서 제시된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포괄임금제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근로형태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서명을 거쳐 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법적 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각 추가수당에 대한 임금 구성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예시 1. 기본급 이외의 기타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예시 2. 기본급은 200만 원이며, 연장 및 ·야간수당 등은 월 5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예시 1. 기본급 200만원, 10시간 연장근로수당 15만원, 5시간 야간근로수당 15만원, 8시간 미만 휴일근로수당 20만원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 하기로 계약
예시 2. 기본급 200만원, 5시간 야간근로수당 15만원, 8시간 미만 휴일근로수당 20만원을 포함한 235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시간 만큼 지급하기로 계약
포괄임금제 계약 시 임금은 법적 제수당을 모두 포함해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산정이 중요하며, 추가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기본급 명시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정산해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8시간 미만), 통상임금의 100% (8시간 이상)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급여에 포괄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한 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만 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이 인정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이미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계약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더라도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했어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실제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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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조건보다 많은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업의 인사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