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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나눠서 사용해도 될까? 육아휴직 사용법 알아보기

2023-02-20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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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하면 근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육아휴직의 개념,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방법, 맞벌이 부부의 동시 사용 여부 등 육아휴직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출산휴가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일정기간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내용을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정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통해 노사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나, 신청을 받는 사업주 모두 관계법령을 잘 읽어보고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련 아티클 : 육아휴직, Q&A로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휴직 사용법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수정 및 보완되면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단축근무를 1년 동안,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나눠서 2회까지 분할 사용

2020년 12월 8일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 4제 1항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이외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개정 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쓸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2019년 12월 국무회의 발표 때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2월 2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와 연차유급휴가


지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까지 근속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며, 만약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을 경우,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 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이 없고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 관련 아티클 :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차이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산전후휴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개념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 근로자를 위한 휴직제도 출산을 앞둔 근로자를 위한 휴직제도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총 90일 단, 다태아일 경우 120일
급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원)
신청방법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세터에 제출




지난 몇 년 동안 개정된 관련 법령과 제도로 최근에는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과 맞벌이 부부들의 동시 육아휴직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과 양육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도록 사업장에서도 적절한 인력관리와 근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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