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올해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90일에서 150일로 연장근로를 허용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연장근로 신청과 연장근무로 인한 가산수당에 대해 살펴보면서 헷갈리기 쉬운 가산수당에 따른 계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방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초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인명보호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여기서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 그 활용 기간을 올해는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상시근로자 5인~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한시적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60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 근로자가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시간외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가산수당 계산법은 만약 가산수당의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지급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유에 따라 50%씩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각각 50%를 합산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 야간시간대 연장 근무일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사용자는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은 원래 근로일이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 면제시켜주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일로 정해져 있으나 업무가 많아져서 야근으로 업무를 마감하고 금요일에 전 직원이 하루 쉬게 된다면 소정근로일에서 금요일이 휴무일이 된 것입니다.
반면, 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 일에서 제외된 날을 말합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과 같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과 같은 날을 말하는 것이며 약정 휴일은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어서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을 넘기 때문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법률 상 1주 1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무시간보다 초과하거나 연장해 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른 초과 근무에 대해 확인해 보고, 건강과 일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