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주 52시간제 도입 후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독 업무가 많은 특정 일에는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업무가 적은 때에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유지해 근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란,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도 부릅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르면, 주 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합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에 따른 '단위 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21년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이러한 단위 기간이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장되었는데, 최대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의 단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주 이내의 탄력근무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추티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2주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와는 다르게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상부터 6개월 이내까지 탄력근무제가 가능해졌는데요, 2021.04.06 개정 이후에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의 단위 기간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만약 오후 8시에 퇴근한 근로자라면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별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지어야 하며,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주 이내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발생한 경우 2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82시간(①37+45=82)으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적용(②40x2=80)하면 2시간(①-②=82-80=2)이 초과한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위와 같이 2주간 실제 총 근로시간이 85시간(①36+49=85)이고 단위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적용(②40x2=80) 할 경우 5시간(①-②=85-80=5)이 초과한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주 차 근로시간이 49시간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이미 2주 전체 근로에 대한 총 근로시간에서 주당 단위 근로시간을 적용해 초과된 연장 근무를 계산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5시간 내에 2주 차에 발행한 1시간 연장 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1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연장근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일정표에 따라 근로일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13시간입니다.
이는 해당 주차별 초과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되는데요. 1주 차에 화요일 1시간, 3주 차 토요일 8시간, 4주 차 목요일 4시간을 합산하여 총 13시간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실제 근로한 총 근로시간인 173시간(①36+35+53+49=173)에서 주 단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여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인 160시간(② 1주 40시간x4주=160)을 빼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은 13시간(①-②=173-160)에 해당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도 마찬가지로, 기존 2주 혹은 3개월 이내 제도의 활용을 적용해 연장 근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 운영 시에는 정해진 기간 전체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는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 시행 등과 같이 업무가 몰리는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그 이후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도 효율적인 통합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