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보상휴가 개념 제대로 알아보기 (Feat.실무적으로 헷갈리는 보상휴가)

2022-09-05

Author | 조혜민

Product Writer


업무상 간혹 빨간 날인 공휴일에도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가 1일 지급과 같이 단순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어 인사담당자도 정확한 보상휴가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태관리를 위해서는 보상휴가에 대한 운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휴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함께 실무적으로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란?


보상휴가제란, 직원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당 대신 동일한 시간 만큼의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제공 시 주의할 점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제공할 시 인사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그에 상응하는 수당 만큼의 휴가를 부여
  • 실제로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시간까지 반영한 휴가 시간 제공
  • 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과 동일하게 시간당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제공
기준 제공되는 보상 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택 1
4시간 일할 경우
해당 가산시간을 반영하여 보상
4(근로시간)+ 4 x 0.5(가산시간) = 6시간
연장﹒야간근로 중복
2시간 일할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을 반영하여 보상
2(근로시간) + 2 x 0.5(연장 가산시간) + 2 x 0.5(야간 가산시간)= 4시간



보상휴가제 필수 확인사항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 필수
  •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
  • 보상휴가 적용대상, 부여방식, 사용 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지정 가능
  • 보상휴가제 시행 이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휴가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반드시 지급
  • 근로자가 제공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 지급 필요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보상휴가 운영 시, 실무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오류


일한 시간만큼만 보상하는 문제

실무적으로 보상휴가제에 대한 문제는 주로 '몇 시간의 휴가가 발생하는지'인데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에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시간도 동일하게 1.5배의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보상휴가제 운영 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오류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흔히 반차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6시간(1.5배 가산)분의 수당과 동일하게 보상휴가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제 시행, 적법한 절차 필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 시행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보상휴가 사용 기간 확인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단위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보상휴가의 경우 언제까지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는 노사 합의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휴가처럼 꼭 1년 단위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쌓이는 휴가일수가 많아 근태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연차사용촉진 대상 여부

제공받은 보상휴가를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수당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휴가가 소멸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보상휴가 사용기간 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복잡한 보상휴가, 시프티로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보상휴가, 간단한 개념이지만 시행하게 된다면 실무적으로 관리해야할 사항이 많아져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기록을 수기로 일일이 계산한다면 이에 따른 보상휴가 관리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시프티에서는 구성원의 연장근로 기록부터 보상휴가 지급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상휴가, 이제 시프티에서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1. 실시간 리포트 기능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


2. 보상휴가 발생 기능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한 보상휴가 산출


3. 노사 서면 합의에 따른 보상휴가 사용기간 설정


4. 휴가 목록에서 보상휴가에 대한 발생 확인 및 기한 내 사용 여부 확인


5. 직원은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사용해 자유롭게 휴가 신청




보상휴가는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의 휴가 관리 기능으로 보상휴가부터 사내 다양한 휴가 유형까지 손쉽게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관적으로 직원의 근태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휴가를 운영할 수 있어 구성원 모두에게 투명한 근태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복잡한 휴가 관리 시프티로 간편하게




추천 블로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