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어느덧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2023년 하반기 주요 인사관리 주요 업무 일정을 소개합니다.
진행 일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확인해 인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반기로 접어 들수록 행정 관련 신고 및 납부 등 세무행정 업무가 증가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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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 인지세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8월분 |
9월 14일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 |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
9월 15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23년 상반기분 |
9월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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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7월 양도분 2023년 귀속분 2023.8월분 2023년 8월 소득 발생분 2022.7월~2023.6월분 |
10월 10일 |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인지세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2023.9월 작성분 2023.9월분 |
10월 23일 | 일자리 창출계획서 접수/요건 검토 | 2023.10.23~2023.11.30 |
10월 25일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주세 신고 납부 202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023.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2023.9월분 2023.7~9월분 |
10월 31일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7월 증여, 2023.4월 상속 2023.8월 양도분 2023.8월 신고(2023.1월~6월 양도분) 2023년 9월 소득 발생분 2023.9월분 2023년 9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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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 인지세 납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10월 작성분 2023.10월분 |
11월 14일 |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
11월 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10월분 |
11월 30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 (50% 2회차 분할상환액)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교육・보험) 제3차 중간예납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귀속분 2023.10월분 2023년 10월 소득 발생분 2023년 1월~6월분 2023.8월 증여, 2023.5월 상속 2023.9월 양도분 2023.4~9월분 2023.7~9월분 2023.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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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 원천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인지세 납부 |
2023.11월분 2023.11월 작성분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 2023년 귀속분 |
12월 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11월분 |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표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라는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삭제됨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ㆍ관광통역안내원ㆍ어린이통학버스기사ㆍ방과후학교강사ㆍ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자, 카고크레인 기사) 및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 5,900,000원 / 보험료 531,000원, 하한액은 기준소득월액 370,000원 / 보험료 33,300원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① 전화 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ㆍ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아티클 바로가기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퇴직연금이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굴러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형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며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은 디폴트옵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사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상품(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합니다.
2023년은 변경되는 정책과 법령 시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메모해두고,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미리 인사 달력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