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장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 시간은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교육대상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일반 : 1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경력자 : 0.5시간 |
일반 : 0.5시간 6개월 이상 경력자 : 0.25시간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일반 : 4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경력자 : 2시간 |
일반 : 2시간 6개월 이상 경력자 : 1시간 |
그 밖의 근로자 | 일반 :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경력자 : 4시간 |
일반 : 4시간 6개월 이상 경력자 : 2시간 |
예시)
- 근로계약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사업장 채용 시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채용 기간이 반기를 경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추후에 정기교육 12시간도 실시해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총 3차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3차 |
---|---|---|---|
채용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