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정하여 공문을 전송합니다.
인사담당자로서 만약 우리 사업장이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의 인사관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2024 근로감독에 대비해, 정확한 근태기록 및 관리 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기 혹은 특별·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감독 사항으로는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관리 방법,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출 자료로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기록한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서류는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서도 임금대장에 근태기록과 관련해서는 근로일수, 근로시간수만 기록하게 되어 있어 그 외에 기록해야 할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출퇴근 자료, 연장근로 내역 및 근태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 제출 자료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기록된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비해 정확한 근태내역 기록과 관리는 필수입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편 움직임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근무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의무로 기록하게 하는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중인데요.
입법 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기업에서는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니즈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PC-OFF(PC 오프제) 시스템인데요.
PC-OFF 란, 직원의 업무 종료시각에 맞춰 PC 사용이 제어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운 뒤, 퇴근시간이 지나면 PC 사용이 제어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워라밸을 높이는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PC 오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시프티 데스크탑(PC-OFF)은 PC-OFF 기능이 탑재된 데스크탑 제품으로 다양한 근태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해 출퇴근기록, 연차휴가 신청, 전자결재, 휴게시간 관리, 단축근무/연장근무 관리, 자리비움(이석)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담아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PC-OFF를 통한 투명하고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는 우리 회사의 근태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9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수 5-9인)의 근로시간 근로시간 미기록·관리 비율이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 및 유연근로 등을 확산하기 위해 웹 기반의 민간 프로그램 활용 지원 예산이 신설될 만큼(’24년 20억/800개소, 정부안) 이러한 근태관리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로 근로감독에 대비하고, 우리 회사의 근태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보며 주 52시간 근무 준수 및 근로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합한 솔루션을 도입해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