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사업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되어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 모두 변동이 있을 예정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2023년 임금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살펴보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행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원 및 연봉으로는 24,126,960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지만,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5%를 더하고, 거기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인 2.2%를 뺀 수치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최종안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2022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인 5% 인상으로 2022년 처음 9천 원대로 진입하고 만 원에 더 가까워져 예상 월급이 처음으로 2백만 원대를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과 2023년 주급, 월급, 연봉을 비교한 임금표 입니다.
*개인의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최저임금 관련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근로자 위원의 반대로 전 업종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시된 최저시급은 이의 제기, 발의, 재심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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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 근무일정과 실제 직원의 출퇴근기록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된 기본급여와 각종 추가급여(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급여 수당을 간편하게 엑셀 파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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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확정된 최저시급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