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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쉬는 날’인가요?

2022-03-08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선거를 포함한 유급휴일, 휴일 근로 수당, 대체휴일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9일은 휴일이 됩니다. 공휴일을 차별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나요?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는데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통령 선거일에 일하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지급 비율]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4. 휴일 근로수당 대신 ‘대체 휴일’도 가능한가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다른 근로 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번 또는 휴무일과 대체는 불가합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대신 대체된 휴일에는 반드시 근로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휴일 대체를 위한 2가지 필수 요건]

첫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 대체 시 연장 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 대체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 그렇다면, ‘연차 대체’도 가능한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차대체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 쉬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 시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공민권 행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 시간 중 선거권 및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의거해 대통령 선거일에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사용자 혹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 시간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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