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일을 그만둘 때, 일한 기간에 대한 일정 기간과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금액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등 퇴직금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 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및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합니다.
당사자 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을 경우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놓치거나 청구 시기 등의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해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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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던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과 기간 내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금액 총액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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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며, 예를들어 2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할 경우라면 26일을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퇴직금 지급 조건과 기간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