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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꼭 챙겨야 할 2차 연차사용촉진 방법과 시기

2024-10-11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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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연차차용촉진 2차 시기입니다. 오늘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2차 연차사용촉진 기간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 연차사용촉진을 실행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무를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지급 조건(근로기준법 제60조)

1) 일년 중 80% 이상 근무한 자
- 15일 연차유급휴가 지급
- 3년차부터 16일 연차유급휴가 지급
- 이후 2년 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지급

2) 1년 미만 근무한 자
- 1 개월 근무 시 1일 연차 발생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연차 사용 촉진제도 파헤치기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절차 및 방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06.28)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1년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용 촉구를 진행 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 (시기지정 촉구) 2차 연차사용촉진 (휴가사용 촉구)
시기 연차 발생 1년 종료 6개월 전 (단,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사용 종료 3개월 전) 연차 발생 1년 종료 2개월 전 (단,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사용 종료 1개월 전)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남아 있는 연차 일수와 그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용 기간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촉구 예시 “00님께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xx일 남았습니다.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바랍니다.” “00님의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xx일 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XX월 XX일까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 방법 Q&A



2차 연차사용촉진 기간, 10월 31일 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차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지난 7월 1일 부터 10일까지였습니다. 1차 사용 촉진 기간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 일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미사용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의 목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의 목적으로 시기를 지정해 촉구하도록 독려하는 단계이지만, 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면서 사용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연차사용촉진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사용 촉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1차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 연차사용촉진 시 주의사항
  • 사용 기간 지정 : 2차 사용촉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연차 사용 기간을 명시해 통보해야 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보 : 1차, 2차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사내공지, 문자, 인트라넷 등으로 공지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환경을 반영해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모든 문서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통보는 인정됩니다.
  • 연차사용촉진 시기 준수 : 2차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연차사용 종료 시점 2개월 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2차 촉진 기간은 9월 1일까지 완료되야 합니다.
  • 근로자 개인별 연차 사용 촉구 시행 : 구체적인 사용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 실행은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해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1차, 2차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휴가일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 안내 통지, PC-OFF 솔루션 활용, 연차휴가 사용 시 사무실 출입제한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의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기간 지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 68207-1195)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시 알아야 할 노무수령 거부 방법과 주의사항 총 정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촉진제도 절차와 근로자 개인별 정확한 연차휴가 관리는 필수입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 별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시프티에서는 근로자 개인별 연차휴가사용촉진 기능 뿐만 아니라, 휴가일 출근 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거부 통지도 함께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근태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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