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2018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점인데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지고 주 52시간 근무제도라고 불리며 기업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300인 이상의 규모 기업 중 일부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특례업종도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해 대폭 축소되어 해당 제외업종은 올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례제외업종 변화와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 52시간제 자세히 살펴보기 : 주 52시간제 백서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하지만 기업 특성상 당장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곳도 분명 있을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있는데요.
이 특례제도는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기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례유지업종과 제외업종 구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건강, 안정 및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특례업종을 21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 특례제외업종 21개에 대해 특례제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특례제외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시기는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2시간 근무제도 적용 전까지 근로가능 시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더불어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는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례유지업종이 대폭 축소된만큼 특례제외업종은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특례제외업종에 포함되는지 혹은 유지업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올 7월부터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 주 52시간근무제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이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프티가 함께 하겠습니다.
*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