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지원 정책은 매년 새롭게 갱신됩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1000명으로 2019년과 비교 시 2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남성 휴직자 비율이 2019년 대비 1.7배 이상 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육아 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인데요. 현재 시행 중인 육아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4년에는 확대,변경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을까요? 먼저 지원 대상(연령)과 기간이 변경됩니다. 2023년 현행 기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자녀로 제한했는데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의 경우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더 확대됩니다. 2024년 하반기 및 10월경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사전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2023년 기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7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시간은 기업과 사용자(회사)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구분 | (현행) 2023년 | (예정) 2024년 |
---|---|---|
신청대상 자녀 |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 |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 |
단축근무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2024년 신설을 앞두고 있는 제도로, 육아 단축근무제를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직장인 부모의 업무 공백을 동료가 대신 분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동료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남아서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과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해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인 부모를 동시에 배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을 지급하며,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주입니다.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범위 내 월 20만원이며, 1년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식 등은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차출근제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자녀의 등하원이나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 지원금 제도가 종료되었으나 다가올 2024년에는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 이용 시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재택·원격·선택 근무의 경우에도 육아기 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10만원씩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 수가 증가할 때마다 상한액도 증액되어 3개월 사용시 상한액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외벌이 제외)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변화도 예상되는데요. 해당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어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근로 정책도 매년 변화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변경되는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2024년에도 건강한 가정과 일의 균형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