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과 같이 주요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기업 규모별로 순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 일자와 함께 적용 기업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적용 기업 규모는 기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도 기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아티클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별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도급﹒수급업체에서의 상시근로자 수의 포함 기준이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도급업체체의 근로와 같은 사업장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수급과 도급업 각각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됩니다.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을 종합해보면 가사 사용인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기준을 참고한다면, 각 사업장에 따라 보다 수월하게 상시근로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연인원 :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합니다.
** 가동 일수 :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직원 10명이 15일 동안 근무를 했다면 연인원은 150명, 가동 일수는 15일이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운영 방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겠습니다.
평일 주 5일 동안 근무를 하는 직원은 10명, 주말 동안 근무를 하는 직원은 5명인 A회사의 9월 2주동안 운영을 한다고 가정할 시, 가동일수는 14일이 됩니다. 이때 연인원은 14일동안 근무한 인원을 모두 합한 값으로 120명이 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보통 법 적용 사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7월 한 달 기준으로 A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한 달 동안 A기업의 연인원은 22 x 10 (평일) + 5 x 9 (주말) = 265명이됩니다.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A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256/31로 8.25명이 됩니다.
따라서 A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며,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5인 이상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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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적용안되는 근로기준법 |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산,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산,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의 유형이 다릅니다. 특히 연차 유급휴가와 각종 수당 정산의 적용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5인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별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파악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법안들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가장 먼저 운영되는 상시근로자 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