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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법정공휴일의 휴일대체 적용과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아보기

2024-05-24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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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정공휴일인 6월 6일 현충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고 휴일근무수당 대신 적용 가능한 휴일대체 제도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6월 6일 현충일은 ‘법정공휴일’


6월 6일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입니다.

원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관공서만 적용되는 휴일이었지만 2020년 6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공서뿐 아니라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일반 사업장에까지 모두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휴일 적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 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무급휴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현충일’에 대한 규정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의 날로 국가기념일입니다. 따라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충일이 주말이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현충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현충일은 법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충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무수당과 동일합니다. 다만,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지만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한 달 동안의 임금을 고정으로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월급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 내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50%를 가산해 임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는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일 유급휴일 임금(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수당 50% =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근로계약 조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예)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근무형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제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150%
시급제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일급제 유급휴일 임금(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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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대체' 적용 방법


휴일대체는 특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로 일을 휴일로 대체해 쉬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 항공사, 테마파크, 백화점 등 공휴일이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은 산업 군에서는 미리 정해진 공휴일에 근무하고 통상 근로일에 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해석 또는 판례 등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대체 제도를 사용하려면, 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 변경에 대한 내용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제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휴일대체가 적용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휴일대체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판 2000.9.22, 99다7367 / 대판 2008.11.12, 2007다590),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이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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